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2124625, 2023. 9. 21. 제안) |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1917729, 2015. 11. 13. 제안) |
담배 연기 속에는 여러 가지의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니코틴 및 타르에 한에서만 분석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은 담배의 첨가물이나 배출물에 유해한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임.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주요 담배 유해성분들을 분석하고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자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유해성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 이에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는 담배사업 육성을 국가의 경제발전 차원에서 접근하였고, 담배로 인한 국민의 건강 문제나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었음. 따라서 현행 「담배사업법」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담배 제조업의 허가, 판매업의 등록 및 담배가격 신고 등 담배사업 육성을 위한 사항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으며,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등 금연정책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부분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약 35퍼센트가 흡연을 하고 있으며, 간접 흡연에 노출된 국민들을 포함할 경우 흡연의 폐해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얼마나 유해한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재한 상황임. 담배제품에 사용되는 수많은 첨가물이나 그 유해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관리 또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 정책은 단순히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니 금연을 해야 한다는 논리만 내세우고, 실제 어떤 성분이 얼마나 유해하고, 이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규정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공개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유해성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
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담배’, ‘담배첨가물’, ‘담배배출물’, ‘담배의 유해성 관리’ 등에 대하여 그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5년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9조). 라. 담배의 제조자등은 2년마다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서 등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함(안 제14조). 바. 유해성분 검사를 거짓으로 의뢰한 자, 검사결과서 등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 | 가.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공개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유해성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 유해성 관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담배제조업자등은 제조 또는 수입한 담배의 원료,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담배의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중독성 및 흡연을 유도하는 첨가물의 사용과 담배배출물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14조). 마. 담배제조업자등은 반기마다 담배의 첨가물과 담배배출물 함유량 등에 관한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안 제15조). 바. 담배 제조시 사용이 제한되는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담배배출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여 담배를 제조한 자 또는 이를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3조).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이유
국회에서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안된 것은 2015년 11월 13일 당시 안철수 의원 등 11인이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고, 2016년 5월 29일 의결되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2023년 9월 21일 현재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원안 가결되기까지 4차례나 더 제안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임기만료나 대안반영으로 폐기되었다.
<발의된 법안 비교>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2124625, 2023. 9. 21. 제안)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1917729,
2015. 11. 13. 제안)
제안이유
담배 연기 속에는 여러 가지의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니코틴 및 타르에 한에서만 분석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은 담배의 첨가물이나 배출물에 유해한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임.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주요 담배 유해성분들을 분석하고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자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유해성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
이에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우리나라는 담배사업 육성을 국가의 경제발전 차원에서 접근하였고, 담배로 인한 국민의 건강 문제나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었음. 따라서 현행 「담배사업법」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담배 제조업의 허가, 판매업의 등록 및 담배가격 신고 등 담배사업 육성을 위한 사항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으며,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등 금연정책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부분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약 35퍼센트가 흡연을 하고 있으며, 간접 흡연에 노출된 국민들을 포함할 경우 흡연의 폐해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얼마나 유해한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재한 상황임.
담배제품에 사용되는 수많은 첨가물이나 그 유해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관리 또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 정책은 단순히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니 금연을 해야 한다는 논리만 내세우고, 실제 어떤 성분이 얼마나 유해하고, 이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규정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공개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유해성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담배’, ‘담배첨가물’, ‘담배배출물’, ‘담배의 유해성 관리’ 등에 대하여 그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5년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9조).
라. 담배의 제조자등은 2년마다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서 등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함(안 제14조).
바. 유해성분 검사를 거짓으로 의뢰한 자, 검사결과서 등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
가.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공개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유해성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 유해성 관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담배제조업자등은 제조 또는 수입한 담배의 원료,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담배의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중독성 및 흡연을 유도하는 첨가물의 사용과 담배배출물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14조).
마. 담배제조업자등은 반기마다 담배의 첨가물과 담배배출물 함유량 등에 관한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안 제15조).
바. 담배 제조시 사용이 제한되는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담배배출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여 담배를 제조한 자 또는 이를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3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목적은 너무나 명확하다. 법령 제정 전까지 담배에 대한 산업적인, 과세 차원의 접근이 전부였기 때문에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담배에 사용되거나 담배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분석하고 이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자는 것이 전부다. 이는 법령의 목적에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 제정 이전에는 담배에 니코틴과 타르 외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국민은 알 수도 없었고, 정부가 담배사업자에게 요구할 권한도 없었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 규제 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국가로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담배 유해성분 분석과 고지를 위해서 이 법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담배에 사용되거나 담배로부터 기인한 모든 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관리할 필요성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러나 본 법령이 제안될 당시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법령의 일부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다.
기획재정부 반대의견(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유인규)
담배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와 올바른 흡연문화 정착 등을 위해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 및 공개의 취지는 공감하나 현행 법체계상 담배성분 등 담배사업자에 대한 관리는 기재부가 주무부처이므로「담배사업법」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제정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 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담배사업법령에 따라 유해성분(타르,니코틴)을 측정·표시하고 있어, 유사내용의 신법 추가 제정은 중복 규제가 될 수 있으며, 유해성분 추가 및 공개 등은 현행「담배사업법」개정을 통해 입법취지 달성이 가능함.
- 제정안의 정의가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의 정의와 달라 부처 중복으로 시장혼선을 초래하게 됨.
- 유해성관리 기본계획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복지부)에 반영이 가능하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도 행정효율화 관점에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 산하 금연정책전문위 등 기존조직 활용이 가능함.
결과적으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어 건강을 보호한다는 대의명분을 꺾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19815호로 2023. 10. 31.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