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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김태민 건강전문변호사의 담배법과 사건 해설 11. 담배의 유해성 관리 계획

소보112
2024-08-05
조회수 55

식품전문변호사 김태민(사진)

3. 담배의 유해성 관리 계획

이 법률의 특징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3월 보건복지부 외청으로 출발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이었던 때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복지부 차관 출신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취임하는 경우가 많고, 여전히 다수의 고위공직자가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면 어떤 관계 사이에서 정책을 수행할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법령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과 조사‧연구까지도 공동으로 모든 것을 함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 규정상으로는 공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실제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상하 관계가 아닌 부처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적절히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부처가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단체에 협조 요청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이라는 대원칙을 구체화한 조항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제5조(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9조에 따른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담배의 유해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및 유해성분 정보를 활용한 금연정책의 추진방향,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조사ㆍ연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계획 수립 등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가. 기본계획에 포함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법 제5조(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담배의 유해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제1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및 유해성분 정보를 활용한 금연 정책의 추진 방향,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그 밖에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으로도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나, 법률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추가 사항을 위해서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위에 제5조 제3항 제5호와 달리 제5조 제4항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하위 규정에 위임할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예를 들어 본 법과도 연관이 있는 인체 적용 제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위해성평가 기본계획) 제5항에도 동일하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하위 규정인 시행령에서 기본계획의 통보와 수립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위해성평가 기본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관련 국제협력

4. 그 밖에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사업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위해성평가 기본계획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위해성평가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도 인체 적용 제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본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향후 시행령이 제정될 경우 유사한 내용이 담긴 형태로 구성될 것이라 예상된다.

 

다. 연도별 시행계획과 조사‧연구

이 법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제7조에서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담배 및 담배 배출물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시행할 수 있는데, 이때 조사‧연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크게 다르지 않아 대통령령이 만들어져도 기본계획에 대한 대통령령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실제로 하위 규정이 즉시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조사‧연구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은 결국 담배 및 담배 배출물이라는 유해성 관리의 핵심 논쟁에 대한 정부의 조사 및 연구 범위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라 매우 중요한 세부 조항이 될 것이다.

특히 조사와 연구의 대상은 일단 담배첨가물과 담배 배출물이 될 것이라 어느 정도 범위부터 조사와 연구를 시작할 건인지가 관건이고, 방법에 대해서도 단순히 담배사업자에게 자료 요청을 하는 것부터 실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유해성분 분석 시험을 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그래서 이 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조사‧연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임받은 하위 규정인 대통령령에서 모든 것을 서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경우 다시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더 세부적인 조사 계획 등에 관해 기술하고,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 등이 필요하면 다시 고시로 정할 수도 있다.

결국 이 법에서 유해성 관리를 위해서 담배 및 담배 배출물 등에 대해 조사‧연구를 하는 것은 법령 시행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면서 향후 유해성분 자료 확보를 위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규정이 될 것이라 단순히 선언적인 규정이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큰 의미가 부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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