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담배의 표시
담배사업법에는 별도로 표시의 정의가 없어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표시의 정의를 보면 사업자가 상품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을 말한다. 그렇다면 담배의 표시란 담배의 용기‧포장에 쓰이거나 붙여진 문구, 그림 등이다.
담배에는 성분과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인데, 담배사업법 제25조에서는 경고 문구의 표시를 제25조의2에서는 담배 성분 등의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담배의 경고문구 표시 |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① 담배 갑(匣)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해당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담배의 성분 표시 |
제25조의2(담배 성분 등의 표시) ①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형태의 담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분기마다 분기가 시작된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품목별로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 측정기준, 측정기관의 지정, 표시방법 및 허용 오차의 범위, 성분 표시의 생략, 그 밖에 성분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분과 그 함유량의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성분의 함유량이 허용 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
(1) 경고 문구
담뱃갑의 포장지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때 경고 문구는 담배사업법의 주무부처 장인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 및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 8. 4. 흡연 경고문구가 고시로 제정된이래 지금까지 아래와 같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담배의 표시, 특히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은 담배사업법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추후 살펴보겠다.
(2) 담배 성분등의 표시
담배의 원료인 연초잎에 함유된 수많은 성분을 전부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흡연자 혹은 간접흡연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성분을 표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고,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최소한 어떤 성분이 연초잎에 포함되어 있고, 흡연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배출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연초전매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도 표시 의무가 있는 담배 성분은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타르 및 니코틴밖에 없다. 이렇게 제한적인 규정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는 궐련 외의 것으로서 엽궐련, 파이프 담배, 각련, 씹는 담배 및 냄새맡는 담배의 경우에는 담배 성분 표시마저 생략할 수 있다. 타르와 니코틴 표시를 위해서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하고 있는 담배 연기 성분 시험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구체적인 측정기준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규정되어 있다.
백해무익하다는 담배를 제조하면서 사용되는 각종 첨가물, 담배로부터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하는 일체의 물질에 포함된 성분을 알아보려는 노력이 대한민국에서도 있었겠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그런 의무를 부과한 적이 없다. 특히나 담배사업법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거나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 아니고, 담배산업 발전과 세금 부과를 통해 국민경제를 위한다는 이유로 더더군다나 이런 시도는 무시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럽게 2023. 10. 31. 제정되어 2025. 1. 1.부터 시행 예정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담배첨가물, 담배 배출물, 담배 성분, 유해성, 유해성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대한 정의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본서에서도 추후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나. 담배의 광고
담배의 광고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광고 제한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담배에 관한 광고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소안에서 행하는 광고 ②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행한 광고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한 광고로 본다. ③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된다. ④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담배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처럼 담배광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국민건강증진개발법 제9조의4에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개발법에서는 이에 대한 단속을 통해 행정처분 등을 시행한다. 담배사업법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이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단속 업무를 집행할 기획재정부 산하단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담배사업법에는 광고 제한 위반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다. 결국 담배광고에 대한 단속 규정과 단속 업무에 대한 세부 규정은 모두 국민건강증진법에 있으므로 추후 기술할 예정이다.
결국,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의 표시나 광고에 대한 사업 관리 측면에서 규정을 갖추고 있을뿐 이에 대한 현실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업무 수행이나 벌칙 절차 진행은 모두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밖에 담배사업법 제25조의5에서는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하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이하 “오도 문구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조에서 아래와 같다.
제10조의2(오도문구등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오도문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로 한다. 1. 라이트 또는 light 2. 연한, 마일드 또는 mild 3. 저타르 또는 low tar 4. 순 또는 純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 도형, 그림,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표시함으로써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것 |
가. 담배의 표시
담배사업법에는 별도로 표시의 정의가 없어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표시의 정의를 보면 사업자가 상품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을 말한다. 그렇다면 담배의 표시란 담배의 용기‧포장에 쓰이거나 붙여진 문구, 그림 등이다.
담배에는 성분과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인데, 담배사업법 제25조에서는 경고 문구의 표시를 제25조의2에서는 담배 성분 등의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담배의 경고문구 표시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① 담배 갑(匣)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해당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담배의 성분 표시
제25조의2(담배 성분 등의 표시) ①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형태의 담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분기마다 분기가 시작된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품목별로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 측정기준, 측정기관의 지정, 표시방법 및 허용 오차의 범위, 성분 표시의 생략, 그 밖에 성분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분과 그 함유량의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성분의 함유량이 허용 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1) 경고 문구
담뱃갑의 포장지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때 경고 문구는 담배사업법의 주무부처 장인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 및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 8. 4. 흡연 경고문구가 고시로 제정된이래 지금까지 아래와 같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담배의 표시, 특히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은 담배사업법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추후 살펴보겠다.
(2) 담배 성분등의 표시
담배의 원료인 연초잎에 함유된 수많은 성분을 전부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흡연자 혹은 간접흡연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성분을 표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고,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최소한 어떤 성분이 연초잎에 포함되어 있고, 흡연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배출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연초전매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도 표시 의무가 있는 담배 성분은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타르 및 니코틴밖에 없다. 이렇게 제한적인 규정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는 궐련 외의 것으로서 엽궐련, 파이프 담배, 각련, 씹는 담배 및 냄새맡는 담배의 경우에는 담배 성분 표시마저 생략할 수 있다. 타르와 니코틴 표시를 위해서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하고 있는 담배 연기 성분 시험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구체적인 측정기준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규정되어 있다.
백해무익하다는 담배를 제조하면서 사용되는 각종 첨가물, 담배로부터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하는 일체의 물질에 포함된 성분을 알아보려는 노력이 대한민국에서도 있었겠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그런 의무를 부과한 적이 없다. 특히나 담배사업법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거나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 아니고, 담배산업 발전과 세금 부과를 통해 국민경제를 위한다는 이유로 더더군다나 이런 시도는 무시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럽게 2023. 10. 31. 제정되어 2025. 1. 1.부터 시행 예정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담배첨가물, 담배 배출물, 담배 성분, 유해성, 유해성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대한 정의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본서에서도 추후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나. 담배의 광고
담배의 광고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광고 제한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담배에 관한 광고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소안에서 행하는 광고
②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행한 광고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한 광고로 본다.
③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된다.
④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담배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처럼 담배광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국민건강증진개발법 제9조의4에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개발법에서는 이에 대한 단속을 통해 행정처분 등을 시행한다. 담배사업법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이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단속 업무를 집행할 기획재정부 산하단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담배사업법에는 광고 제한 위반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다. 결국 담배광고에 대한 단속 규정과 단속 업무에 대한 세부 규정은 모두 국민건강증진법에 있으므로 추후 기술할 예정이다.
결국,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의 표시나 광고에 대한 사업 관리 측면에서 규정을 갖추고 있을뿐 이에 대한 현실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업무 수행이나 벌칙 절차 진행은 모두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밖에 담배사업법 제25조의5에서는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하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이하 “오도 문구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조에서 아래와 같다.
제10조의2(오도문구등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오도문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로 한다.
1. 라이트 또는 light
2. 연한, 마일드 또는 mild
3. 저타르 또는 low tar
4. 순 또는 純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 도형, 그림,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표시함으로써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