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1988년 12년 31년 국내 담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종전의 전매제도를 개편하되, 제조 담배의 제조에서는 독점체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수입·판매에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며, 잎담배 생산 농가를 보호할 수 있게 하도록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담배사업법이 제정되었다. 1956년 1월 20일 제정 및 시행된 연초전매법이 1972년 12월 30일 전부 개정되면서 법령 명칭도 담배전매법으로 변경되었고, 1989년 1월 1일부로 폐지되면서 담배사업법이 탄생한 것이다. 당시 연초의 전매권이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1988년 12월 31일 한국담배인삼공사법을 제정하면서 정부가 자본금 4조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설립했고, 담배 사업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제정 당시 담배사업법 제1조는 아래와 같았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원료용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와 제조담배의 제조 및 담배의 판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담배전매사업이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독점적인 지위로 정부의 사업을 수행했던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주요 업무를 포함한 것이었으며, 현재 법령에서는 잎담배 생산과 수매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상태다.
담배사업법은 제정목적에 나타난 대로 담배산업 발전과 국민경제 이바지를 위한 것으로 정부와 공급자를 위한 법령이기 때문에 흡연자 혹은 비흡연자인 소비자가 제외되어 있으며, 흡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위해성에 관한 내용이 제외되어 있다. 과거 담배전매법에서 정부가 주도하던 것을 민간에 이양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같은 담배로부터 국가가 확보할 수 있는 세수 확보 등 경제적 부분이 주된 내용이고, 일부 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 내용이 전부다.
담배사업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유지되었던 담배전매법에 제정목적이 추가된 것은 1981년 12월 31일 담배전매법 전부개정 때였으며, 아래와 같이 개정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현행 담배전매법은 1956년에 전매권 옹호와 사제담배 제조방지에 주안을 두고 제정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편의보다는 행정위주의 불필요한 규제가 많았던 바, 이번 기회에 사회·경제발전에 부응하여 각종 허가제도등 현실과 괴리된 사항을 개선하여 전매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①연초경작의 허가요건을 보다 완화함. ②전매청장은 연초경작개시전에 잎담배수납예정가격을 공고하고, 잎담배수납전에 등급별로 수납가격을 확정·고시하도록 함. ③연초경작의 승계, 수확기전의 채엽, 연초의 시험재배등을 허가제로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함. ④제조담배 재료품은 허가를 받은 자만이 생산·공급하도록 하던 것을 판장엽을 제외하고는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함. ⑤제조담배의 판매가격을 제외한 소매인에 대한 매도가격·특수용 제조담배의 매도가격을 재무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전매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전매사업을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⑥소매인 지정에 있어 그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취소요건을 강화하며, 지정기간제도를 폐지하는 등 지정절차를 간소화함. ⑦제조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상판매제도를 도입함. ⑧각종 벌금을 현실화하여 그 금액을 인상하고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당시 담배전매법의 제정목적은 ‘연초의 경작, 제조담배의 제조, 담배의 판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전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담배공급을 원활하게 하며, 아울러 연초 경작자의 소득증대와 국가재정수입에 기여함’이었다. 전매제도의 특성상 연초를 경작하는 농민과 정부가 관리하는 제조와 판매 관리를 위한 법령임을 명확히 하면서 국가재정수입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이었다.
1956. 1. 20. 연초전매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1981. 12. 31. 담배전매법 전부개정 때까지는 제정목적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고, 당시 만연해 있던 개인이 제조하거나 위법하게 제조 및 판매되었던 담배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 엽연초와 제조연초의 전매권이 전부 정부에 속하는 것을 확실하게 규정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 관련 판결 등
1)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마38 결정)
구 담배사업법은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제1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실현을 위하여 담배의 제조,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담배의 유통 단계에서도 행정관청이 개입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
2)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구 담배사업법(1999. 12. 31. 법률 제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제조한 담배는 공사가 위 법 소정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이를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담배사업법은 "원료용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와 제조담배의 제조 및 담배의 판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제12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담배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988년 12년 31년 국내 담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종전의 전매제도를 개편하되, 제조 담배의 제조에서는 독점체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수입·판매에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며, 잎담배 생산 농가를 보호할 수 있게 하도록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담배사업법이 제정되었다. 1956년 1월 20일 제정 및 시행된 연초전매법이 1972년 12월 30일 전부 개정되면서 법령 명칭도 담배전매법으로 변경되었고, 1989년 1월 1일부로 폐지되면서 담배사업법이 탄생한 것이다. 당시 연초의 전매권이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1988년 12월 31일 한국담배인삼공사법을 제정하면서 정부가 자본금 4조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설립했고, 담배 사업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제정 당시 담배사업법 제1조는 아래와 같았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원료용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와 제조담배의 제조 및 담배의 판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전매사업이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독점적인 지위로 정부의 사업을 수행했던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주요 업무를 포함한 것이었으며, 현재 법령에서는 잎담배 생산과 수매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상태다.
담배사업법은 제정목적에 나타난 대로 담배산업 발전과 국민경제 이바지를 위한 것으로 정부와 공급자를 위한 법령이기 때문에 흡연자 혹은 비흡연자인 소비자가 제외되어 있으며, 흡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위해성에 관한 내용이 제외되어 있다. 과거 담배전매법에서 정부가 주도하던 것을 민간에 이양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같은 담배로부터 국가가 확보할 수 있는 세수 확보 등 경제적 부분이 주된 내용이고, 일부 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 내용이 전부다.
담배사업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유지되었던 담배전매법에 제정목적이 추가된 것은 1981년 12월 31일 담배전매법 전부개정 때였으며, 아래와 같이 개정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현행 담배전매법은 1956년에 전매권 옹호와 사제담배 제조방지에 주안을 두고 제정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편의보다는 행정위주의 불필요한 규제가 많았던 바, 이번 기회에 사회·경제발전에 부응하여 각종 허가제도등 현실과 괴리된 사항을 개선하여 전매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①연초경작의 허가요건을 보다 완화함.
②전매청장은 연초경작개시전에 잎담배수납예정가격을 공고하고, 잎담배수납전에 등급별로 수납가격을 확정·고시하도록 함.
③연초경작의 승계, 수확기전의 채엽, 연초의 시험재배등을 허가제로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함.
④제조담배 재료품은 허가를 받은 자만이 생산·공급하도록 하던 것을 판장엽을 제외하고는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함.
⑤제조담배의 판매가격을 제외한 소매인에 대한 매도가격·특수용 제조담배의 매도가격을 재무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전매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전매사업을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⑥소매인 지정에 있어 그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취소요건을 강화하며, 지정기간제도를 폐지하는 등 지정절차를 간소화함.
⑦제조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상판매제도를 도입함.
⑧각종 벌금을 현실화하여 그 금액을 인상하고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당시 담배전매법의 제정목적은 ‘연초의 경작, 제조담배의 제조, 담배의 판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전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담배공급을 원활하게 하며, 아울러 연초 경작자의 소득증대와 국가재정수입에 기여함’이었다. 전매제도의 특성상 연초를 경작하는 농민과 정부가 관리하는 제조와 판매 관리를 위한 법령임을 명확히 하면서 국가재정수입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이었다.
1956. 1. 20. 연초전매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1981. 12. 31. 담배전매법 전부개정 때까지는 제정목적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고, 당시 만연해 있던 개인이 제조하거나 위법하게 제조 및 판매되었던 담배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 엽연초와 제조연초의 전매권이 전부 정부에 속하는 것을 확실하게 규정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 관련 판결 등
1)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마38 결정)
구 담배사업법은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제1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실현을 위하여 담배의 제조,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담배의 유통 단계에서도 행정관청이 개입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2)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구 담배사업법(1999. 12. 31. 법률 제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제조한 담배는 공사가 위 법 소정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이를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담배사업법은 "원료용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와 제조담배의 제조 및 담배의 판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제12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