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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김태민 건강전문변호사의 담배법과 사건 해설 4.담배의 종류

소보112
2024-07-19
조회수 54


식품전문변호사 김태민(사진)


담배와 저발화성담배

2014년 1월 21일 담배사업법을 개정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전자담배가 포함된 것이지만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바로 저발화성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추가된 것이다. 저발화성담배는 기존 담배와 다르게 판매되는 제품은 아니다. 산불 등 화재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담배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꺼지는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기존 담배의 기능을 향상시킨 것이다.

 

실제로 산림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화재 원인 1위는 입산자실화(34%)였고, 담뱃불 실화는 5위(5%)라고 한다. 여기서 입산자 실화는 산 안에 들어가서 화재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발생된 화재라 등산객, 캠핑하는 사람 등이 담배 등의 이유로 발생시킨 화재라 담배가 포함되는 것이며, 담뱃불 실화는 오히려 산 외의 지역에서 담뱃불 투척으로 일어난 산불화재라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마도 담배로 인한 화재가 가장 건수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이유로 2014년 1월 21일 담배사업법 개정시 저발화성담배가 새롭게 추가되었고,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자 또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는 소방청장이 지정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서 인증시험을 통화한 경우 저발화성담배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담배사업법 제11조의5 제5항에서는 소방청장이 영업자에게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제11조의5(저발화성담배의 제조ㆍ수입 및 성능인증)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피우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방지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매 반기마다 소방청장으로부터 품목별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에 관한 인증(이하 “화재방지성능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③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항목, 성능기준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과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및 성능인증서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ㆍ판매한 자에게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모두 저발화성담배다. 단,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등 유사담배는 제외되고 있어 화재 위험 방지를 위해서라도 담배의 정의 개정은 시급하다.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담배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 시간 이상 내버려 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저발화성 담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재 원인으로 담배가 지목되는 것은 의아하고, 오히려 느슨한 인증절차 때문인지 다른 나라와 달리 담배로 인한 화재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저발화성담배 의무화 제도 이후에도 담뱃불 화재 발생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핀란드에서 43%, 미국에서 30%가량의 담뱃불 화재가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꽤나 설득력이 있다.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

1. 시험항목

인증시험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추출한 80개의 담배개비 표본을 대상으로,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 담배가 모두 타기 전에 저절로 불이 꺼지는 성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시험한다.

 

2. 성능기준

인증시험은 표본인 80개의 담배개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성능기준에 대하여 각각 40개비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 담뱃불이 저절로 꺼질 수 있도록 코팅을 하거나 이와 유사한 기술을 이용한 띠 형태 등의 장치(이하 "저발화성장치"라 한다)의 장착: 시험대상인 40개비의 담배 모두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발화성장치가 장착되어 있을 것

1) 저발화성장치가 하나의 담배개비에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2) 저발화성장치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가) 저발화성장치가 다음 (1), (2) 지점 사이에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1) 담배의 불을 붙이는 한쪽 끝에서 반대 방향으로 15밀리미터가 되는 지점

(2) 담배의 입에 닿는 부분이 있는 한쪽 끝에서 반대 방향으로 10밀리미터가 되는 지점. 이 경우 담배 연기를 걸러주는 장치인 필터 부분을 제외하고 측정한다.

나) 저발화성장치 사이의 간격이 각각 10밀리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저발화성장치 부분을 제외하고 측정한다.

나. 화재방지성능의 충족: 시험대상인 40개비의 담배에 대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궐련의 발화성 평가를 위한 표준 시험 방법(ISO 12863)으로 시험한 결과, 30개비 이상이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 담배가 모두 타기 전에 저절로 불이 꺼지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발화 여부를 시험하는 방법은 궐련의 발화성 평가를 위한 표준 시험 방법(ISO 12863) 중 10장의 시험용 필터 종이를 겹쳐서 그 위에 담배 한 개비씩을 각각 올려 놓고 발화 여부를 시험하는 방법에 따른다.

 

상기와 같은 성능 기준에도 불구하고 저발화성담배에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를 조속히 개정해서 강화해야 하며, 핀란드나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기준과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나. 전자담배의 종류

담배사업법의 정의에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흡연할 수 있는 전자담배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담배 사업의 측면에서 보면 전자기기를 이용하는지는 방법의 관점이라 흡연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전자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것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면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전자기기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자기기에 장착하는 합성 니코틴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문제인 것이 맞다.

 

그렇다면 합목적적으로 전자담배 자체를 규제대상에 넣어야 한다기보다 결론적으로는 전자기기를 통해 사용되는 니코틴함유 물질을 포함한 원료가 문제기 때문에 담배의 정의에서 굳이 전자기기에 관련된 것은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통상적으로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로 보는 연초잎을 사용한 원료로 만든 궐련을 전자기기에 꼽아 사용하는 전자담배, 즉 궐련형 전자담배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액상을 전자기기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구분되고 있다. 담배의 정의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은 바로 액상형 전자담배고, 이때 액상형 원료에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아닌 경우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므로 담배 경고 문구도 표시할 필요가 없고,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담배사업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어디에도 전자담배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전자담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대상이 되는 담배로 궐련담배와 구분하고 있다.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1. 궐련: 20개비당 841원

2. 전자담배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750원

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

3.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

4. 엽궐련(葉卷煙): 1그램당 85.8원

5. 각련(刻煙): 1그램당 30.2원

6.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

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

8.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

9. 머금는 담배: 1그램당 534.5원

②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하위 규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전자담배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언급한 개별소비세법 [별표]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제1조 제2항 제6호 관련)에 나열된 정의와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제27조의2(담배의 구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이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사용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서 그 구분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특히 여기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호 나목 2) 기타유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추후 다루겠지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 문구 등 표시) 제1항에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만 그들이 다루는 담배에 대해서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 등을 앞면과 뒷면에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동일 법령 내에서 담배의 정의를 달리 하는 것으로 보인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몇 차례 정의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2014. 1. 21. 법률개정으로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함으로써 담배의 정의에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도 추가하였다. 위와 같은 법 개정의 이유는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가 포함되도록 하여 전자담배의 허위광고, 품질 관리소홀 등을 규제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부정확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개정 법률의 문언 및 개정 이유에 비추어 보면,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그 원료로 하는 한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등 참조)‘라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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