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와 마약은 모두 중독성이 있고,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같다. 하지만 마약은 모든 나라에서 불법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위반할 때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벌칙 조항만 봐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을 제조하거나 매매 혹은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정도다. 하지만 담배는 마약과 달리 국가가 판매한 적까지 있다.
마약의 경우 1961년 UN의 ‘마약류 통제에 관한 1961년 협약’ 체결 이후 거의 모든 나라가 마약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실시해왔다. 이에 반해 담배는 정부와 국민이 모두 담배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가가 수익을 위해 산업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물론 최근 들어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법률도 제정되고 단속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중적인 정부의 태도는 매우 아이러니하다.
담배사업법에서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행위는 무허가담배제조,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담배제조 혹은 판매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이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으로 구분되는데, 매우 경미한 처벌이다. 이보다 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있다.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내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미수범처벌)
제11조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
제11조의5 제3항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조의3제1항 또는 제3항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1조의5제5항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도록 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제11조의6제3항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제19조제2항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자
제25조제1항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고문구를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제25조제2항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제25조의2제1항
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각 성분의 함유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제25조의5
오도문구등을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2조제2항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제13조제1항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영위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2조제4항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소매인)
제25조제3항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5조의2제4항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의 제한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5조의4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2조제3항
담배를 판매한 자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
판매가격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제20조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자
제25조의2제2항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벌칙
담배와 마약은 모두 중독성이 있고,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같다. 하지만 마약은 모든 나라에서 불법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위반할 때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벌칙 조항만 봐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을 제조하거나 매매 혹은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정도다. 하지만 담배는 마약과 달리 국가가 판매한 적까지 있다.
마약의 경우 1961년 UN의 ‘마약류 통제에 관한 1961년 협약’ 체결 이후 거의 모든 나라가 마약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실시해왔다. 이에 반해 담배는 정부와 국민이 모두 담배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가가 수익을 위해 산업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물론 최근 들어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법률도 제정되고 단속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중적인 정부의 태도는 매우 아이러니하다.
담배사업법에서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행위는 무허가담배제조,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담배제조 혹은 판매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이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으로 구분되는데, 매우 경미한 처벌이다. 이보다 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있다.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내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미수범처벌)
제11조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
제11조의5 제3항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조의3제1항 또는 제3항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1조의5제5항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도록 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제11조의6제3항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제19조제2항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자
제25조제1항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고문구를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제25조제2항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제25조의2제1항
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각 성분의 함유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제25조의5
오도문구등을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2조제2항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제13조제1항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영위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2조제4항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소매인)
제25조제3항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5조의2제4항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의 제한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5조의4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2조제3항
담배를 판매한 자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
판매가격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제20조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자
제25조의2제2항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8조제5항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
제22조의2제2항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소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