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정지처분
본 법에서는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해서 각각의 행정처분 관련 규정이 있다.
가. 담배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담배사업법제11조의4 |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1조의2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6.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법 제11조의4에 따른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별표 2]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다.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4조의2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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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제조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제조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되,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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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근거법령 | 영업정지기준 |
1회 | 2회 | 3회 |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1조의4제2호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나.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11조의4제5호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흡연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 | 법 제11조의4제6호 | 1개월 | 3개월 | 6개월 |
라.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11조의4제6호 | 1개월 | 3개월 | 6개월 |
마.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의4제6호 | 3개월 | 6개월 | 9개월 |
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담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 | 법 제11조의4제6호 | 1개월 | 3개월 | 6개월 |
사.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의4제6호 | 1개월 | 3개월 | 6개월 |
아.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도록하는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의4제6호 | 3개월 | 6개월 | 9개월 |
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의4제7호 | 경고 | 1개월 |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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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담배사업법 제15조 제3항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 수입판매업자가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5.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6.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별표 2의2]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다.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6조의2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되,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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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근거법령 | 영업정지기준 |
1회 | 2회 |
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15조 제3항제1호 | 3개월 | 6개월 |
나.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15조 제3항제2호 | 3개월 | 6개월 |
다.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5조 제3항제3호 | 2개월 | 4개월 |
라.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 법 제15조 제3항제4호 | 2개월 | 4개월 |
마.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 법 제15조 제3항제5호 | 7일 | 1개월 |
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흡연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 | 법 제15조 제3항제6호 | 1개월 | 3개월 |
사.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15조 제3항제6호 | 1개월 | 3개월 |
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5조 제3항제6호 | 3개월 | 6개월 |
자.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담배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 | 법 제15조 제3항제6호 | 1개월 | 3개월 |
차.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성분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5조 제3항제6호 | 1개월 | 3개월 |
카.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5조 제3항제6호 | 3개월 | 6개월 |
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5조 제3항제7호 | 경고 | 1개월 |
※ 비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위 제2호 개별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다.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담배사업법 제17조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
①법 제17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도로형태가 바뀜에 따라 제7조의3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삭제 3. 그 밖에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상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제14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1. 소매인이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소매인이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매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
최근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조 혹은 겉모습으로 구분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소매인을 상대로 담배를 구매했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선량한 영업자들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보도가 많았다. 본 법과 유사하게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업소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이 정부의 주도로 7일로 대폭 감경되면서 비교가 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로 인한 영업정지는 7일에 불과하고, 다른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것에 문제가 없어 단순히 담배 판매만이 제한되는 것이라 식품접객업소에서 전체 음식을 팔지 못하는 피해와는 비교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청소년의 악의적인 행위에 의한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본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고 있으며, 무죄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영업정지처분이 면제되고 있기때문에 영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11조제6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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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소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되,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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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근거 법령 | 영업정지기준 |
1차 | 2차 |
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제1호 | 3개월 | 6개월 |
나.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제2호 | 1개월 | 3개월 |
다.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제3호 | 2개월 | 4개월 |
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제4호 | 3개월 | 6개월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제5호 | 7일 | 1개월 |
바.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제6호 | 7일 | 1개월 |
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제7호 | 7일 | 1개월 |
아.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7조의3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소매인이 담배진열장 또는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제8호 | 경고 | 1개월 |
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8조를 위반하여 소매인이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제8호 | 15일 | 1개월 |
※ 비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호 개별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특히 담매판매 소매인과 관련된 행정처분 사건이 많다.
※ 담배사업법 위반[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0도15213 판결]
【판시사항】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의 의미 및 소매인 지정 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담배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7조의3 제1호의 내용과 형식, 문언상 의미 등과 함께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처음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거나 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나 이후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어 소매인 자격을 상실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7조의3 제1호(현행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등 참조).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담배사업법’이라 한다)은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제16조 제1항),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2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7조의3 제1호). 한편 구 담배사업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제1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소매인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2항, 제1항 제4호).
이러한 구 담배사업법 규정의 내용과 형식, 문언상 의미 등과 함께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처음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거나 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나 이후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어 소매인 자격을 상실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매인 지정을 받은 피고인이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그 정지기간 중에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에서 정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제12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영업정지처분
본 법에서는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해서 각각의 행정처분 관련 규정이 있다.
가. 담배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담배사업법제11조의4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1조의2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6.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법 제11조의4에 따른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별표 2]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다.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제조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제조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되,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영업정지기준
1회
2회
3회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1조의4제2호
3개월
6개월
12개월
나.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11조의4제5호
3개월
6개월
12개월
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흡연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
법 제11조의4제6호
1개월
3개월
6개월
라.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법 제11조의4제6호
1개월
3개월
6개월
마.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4제6호
3개월
6개월
9개월
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담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
법 제11조의4제6호
1개월
3개월
6개월
사.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4제6호
1개월
3개월
6개월
아.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도록하는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4제6호
3개월
6개월
9개월
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의4제7호
경고
1개월
2개월
나.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담배사업법 제15조 제3항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 수입판매업자가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5.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6.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별표 2의2]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다.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6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되,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영업정지기준
1회
2회
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15조
제3항제1호
3개월
6개월
나.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15조
제3항제2호
3개월
6개월
다.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5조
제3항제3호
2개월
4개월
라.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법 제15조
제3항제4호
2개월
4개월
마.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15조
제3항제5호
7일
1개월
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흡연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
법 제15조
제3항제6호
1개월
3개월
사.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법 제15조
제3항제6호
1개월
3개월
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
제3항제6호
3개월
6개월
자.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담배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
법 제15조
제3항제6호
1개월
3개월
차.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성분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
제3항제6호
1개월
3개월
카.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
제3항제6호
3개월
6개월
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
제3항제7호
경고
1개월
※ 비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위 제2호 개별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다.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담배사업법 제17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①법 제17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도로형태가 바뀜에 따라 제7조의3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삭제
3. 그 밖에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상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제14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1. 소매인이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소매인이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매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최근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조 혹은 겉모습으로 구분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소매인을 상대로 담배를 구매했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선량한 영업자들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보도가 많았다. 본 법과 유사하게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업소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이 정부의 주도로 7일로 대폭 감경되면서 비교가 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로 인한 영업정지는 7일에 불과하고, 다른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것에 문제가 없어 단순히 담배 판매만이 제한되는 것이라 식품접객업소에서 전체 음식을 팔지 못하는 피해와는 비교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청소년의 악의적인 행위에 의한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본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고 있으며, 무죄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영업정지처분이 면제되고 있기때문에 영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11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소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되,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영업정지기준
1차
2차
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1호
3개월
6개월
나.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2호
1개월
3개월
다.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3호
2개월
4개월
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4호
3개월
6개월
마.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5호
7일
1개월
바.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6호
7일
1개월
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7호
7일
1개월
아.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7조의3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소매인이 담배진열장 또는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8호
경고
1개월
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8조를 위반하여 소매인이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8호
15일
1개월
※ 비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호 개별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특히 담매판매 소매인과 관련된 행정처분 사건이 많다.
※ 담배사업법 위반[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0도15213 판결]
【판시사항】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의 의미 및 소매인 지정 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담배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7조의3 제1호의 내용과 형식, 문언상 의미 등과 함께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처음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거나 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나 이후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어 소매인 자격을 상실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7조의3 제1호(현행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등 참조).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담배사업법’이라 한다)은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제16조 제1항),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2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7조의3 제1호). 한편 구 담배사업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제1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소매인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2항, 제1항 제4호).
이러한 구 담배사업법 규정의 내용과 형식, 문언상 의미 등과 함께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처음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거나 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나 이후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어 소매인 자격을 상실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매인 지정을 받은 피고인이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그 정지기간 중에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에서 정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제12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