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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 논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 논란

By 김태민 변호사

#건강기능식품 #건기식 #중고거래


요즘은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주고받는 일이 흔해 졌습니다. 그런데 체질에 맞지 않거나, 혹은 너무 많아서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려볼까?’ 또는 ‘무료 나눔을 해볼까?’라고 생각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2022년 4월에 조사한 중고거래 앱 이용 실태를 보면 거래 불가 품목 5434건이 확인되었고 이 중 건강기능식품이 502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익숙한 사례이지만 이는 모두 불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설 등을 갖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허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론 소비자단체, 약사회, 업계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에게 불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것을 구매하는 것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소비자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 달리 표시·광고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심의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과대광고를 상당히 걸러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극소수 개인 판매자의 편의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면 광고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 해지므로 그 피해는 모두 소비자가 떠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물질이 농축된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섭취는 부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도외시하고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의 편의성만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무신고 영업을 허용하면 전문가의 상담이나 광고 규제가 없어 노령층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소비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판매가 허용되면 행정기관의 관리가 불가능 해진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모니터링과 민원 신고 제도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과대광고나 품질 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의 수위가 국내 어떤 법률보다 높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개인은 불법이 있어도 이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철저히 관리한 덕에 가짜 및 유사 상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지만, 개인 간 판매가 허용되면 위해성이 우려되는 가짜 제품들로 인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식품 안전과 국민 건강은 편의성과 바꿀 수 없는 문제로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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