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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단순변심에 따른 환불 규정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 규정

By 이민욱 변호사

#전사상거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최근 A씨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옷을 구매했습니다. 며칠 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단순 변심’이라는 이유로 환불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교환/환불 정책을 다르게 적용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적용되는 정책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구매는 전자상거래법을, 오프라인 구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


온라인은 실제 물품을 보지 못하고 표시된 정보만을 믿고 구매 결정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아 별도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단순 변심을 포함해 구입 후 7일 이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변심의 경우 배송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며, 환불에도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잘못으로 상품이 파괴되거나 일부 또는 많은 부분이 훼손된 경우,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반면,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과는 달리 명확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단순 변심으로는 교환 및 환불을 받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하여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류의 경우 색상, 디자인, 사이즈 등 불만 시 7일 이내 교환 또는 환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 기준에 따라 소비자의 교환 및 환불 요구에 응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판매할 당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거나 명시적으로 표기를 했다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오프라인의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환불/교환 안내에 귀 기울여야 하며,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에는 환불, 교환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과는 되도록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마다 환불/교환 조건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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