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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실손보험과 보험사기의 유혹

실손보험과 보험사기의 유혹

By 김태민 변호사

#실손보험 #보험사기 #진료비과다청구


우리 사회에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교육자뿐만 아니라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주어집니다. 이 말은 그 자체로 존경과 신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뢰를 악용하는 부정한 행위들이 적지 않아 우려 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 실손보험 과다 청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약제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일부 병원의 수술 보험금 및 과다 청구로 인해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이 매년 130%를 기록 중입니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 1000원을 받아 13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의미입니다.


필자가 발톱 백선으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의 첫 질문이 질병의 상태나 정도가 아닌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였습니다. 당시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는 제가 가입한 보험사는 다행히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면서 레이저 치료를 권했습니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4회 완치라는 말에 솔깃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단 5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레이저 치료에 1회당 20만 원이라는 치료비가 조금은 마음에 걸렸고, 병원 측에서 처음 말한 것과 달리 4회 이상 치료를 요구해 결국 치료를 중단한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분명 그런 고가의 치료는 받지 않았을 것이고, 환자 입장에서 다소 과다 청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손보험 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져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일부 악덕 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이를 방조하고 악용하는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은 타인의 돈이 아닌 보험계약자 즉, 소비자가 납부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결국 ‘내 돈’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악덕 병원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역시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실손보험의 과다 청구가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과 소비자는 허위 진단이나 소견서, 과다 보험료 청구는 분명 위법이고,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 관계 당국도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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