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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By 김태민 변호사

#유전자변형식품 #GMO


올해 3월, 유전자 변형 작물로 승인받지 않은 주키니 호박 종자가 국내 시장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됐습니다. 문제의 호박이 들어간 가공식품은 106개 사 200개가 넘는 제품에 사용되었으며, 해당 종자는 수입된 뒤 국내 검역 절차를 밟지 않고 2015년부터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유전자변형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가운데에서도 싹을 틔울 수 있는 종자나 농산물인 LMO(Living Modified Organism)라는 점에서, 생태계 교란에 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동식물검역국(APHIS), 캐나다 보건부 등에서 국내 유통된 LMO 주키니 호박 종자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적으로도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과 환경운동 단체는 공 유전자 변형 과정에서 유전자 간 예측 불가능한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류와 동물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수입 종자 검역과 안전성 점검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GMO의 수입과 표시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GMO 완전 표시제 등 강력한 GMO 관리 규제의 부재입니다.


해마다 1000만톤가량의 GMO가 수입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GMO가 어떤 식품에 사용됐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해 재배, 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표시 대상을 제조,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공 과정을 거치면 DNA 나 단백질이 남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고 유통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소비자 단체의 압력이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는 물가인상이나 통상마찰 등을 핑계로 유보되어 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생산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2024년 법제화를 진행하고, 2026년부터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현재 실무협의체 논의만 몇 차례 이뤄졌을 뿐 세부 이행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GMO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신규 GMO에 대한 위해성 심사를 면제하고 GMO 개발과 실험 관련 규제 완화를 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GMO 개발 기술의 일종인 유전자 가위 기술을 도입하는 등 식약처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주키니 호박과 같은 미승인된 GMO 식품의 유통을 반복시킬 것입니다. 이제는 GMO 완전 표시제의 법제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GMO 완전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알권리가 보장받는 식품 안전 주권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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