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커머스와 소셜미디어 속 과대 광고
By 이동형 변호사
#라이브커머스 #소셜미디어 #과대광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새벽배송을 열었던 마켓컬리, 로켓배송을 내세운 쿠팡 등이 신흥 유통강자로 부상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접근이 용이하고,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 역시 유통업계 사이에서 대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강력한 심의를 받고 있는 TV 홈쇼핑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주축이 된 라이브 커머스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홈쇼핑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지만, 행정기관에 영업신고 등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독 및 관리 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TV 홈쇼핑의 경우 판매방송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후 심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의 라이브 커머스는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의 규제가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방송에 관련한 내용이 전혀 걸러지지 않고 있으며, 사후에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21년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의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 및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4건의 광고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라이브 커머스에서 구매한 상품을 소비자가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폐해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속 다수의 광고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정 소비 대상을 상대로 광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단속과 감시에 어려움이 크고, 실제로 처벌이 진행될 경우 훈방이나 소액의 벌금으로 약식 기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나 온라인 광고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향후 점점 확산될 과대광고 피해자는 모두 피해자의 몫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사기행위와 과대광고 등을 동일시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라이브 커머스와 소셜미디어 속 과대 광고
By 이동형 변호사
#라이브커머스 #소셜미디어 #과대광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새벽배송을 열었던 마켓컬리, 로켓배송을 내세운 쿠팡 등이 신흥 유통강자로 부상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접근이 용이하고,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 역시 유통업계 사이에서 대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강력한 심의를 받고 있는 TV 홈쇼핑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주축이 된 라이브 커머스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홈쇼핑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지만, 행정기관에 영업신고 등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독 및 관리 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TV 홈쇼핑의 경우 판매방송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후 심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의 라이브 커머스는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의 규제가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방송에 관련한 내용이 전혀 걸러지지 않고 있으며, 사후에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21년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의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 및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4건의 광고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라이브 커머스에서 구매한 상품을 소비자가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폐해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속 다수의 광고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정 소비 대상을 상대로 광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단속과 감시에 어려움이 크고, 실제로 처벌이 진행될 경우 훈방이나 소액의 벌금으로 약식 기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나 온라인 광고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향후 점점 확산될 과대광고 피해자는 모두 피해자의 몫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사기행위와 과대광고 등을 동일시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