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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짝퉁 판매 금지법

짝퉁 판매 금지법

By 강민경 변호사

#짝퉁 #위조상품


“세계 최대 명품 소비자는 상표를 사랑하는(Label-Loving) 한국인이다.”


블룸버그에서 한국의 명품 소비를 소개하면서 등장했던 말입니다. 특히 욜로(YOLO)라는 단어가 한때 유행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당시 소비습관은 여전히 남아있어 현재 자신의 행복을 위해 명품을 구입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명품 시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위조 상품, 이른바 짝퉁 판매 시장도 증가했습니다.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된 공공기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 홈쇼핑의 ‘위조 상품 유통정보 수집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8월 위조 의심 상품 202건이 유통되었고, 품목별로 본다면 신발이 1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방, 패션소품, 보석과 의류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온라인에서도 상당수의 위조 상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빈번히 방문하는 오픈마켓에서의 위조 상품 판매는 어느 정도일까요?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 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은 41만 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중 대다수의 위조상품이 국내 거대 온라인 플랫폼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거래되었습니다. 그동안 해당 기업들은 플랫폼만 운영한다는 이유로 거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픈마켓에서 짝퉁 상품이 판매될 경우, 중개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또한 기업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표권과 전용사용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주무부서인 특허청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인정해 통보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상품을 판매 중단하고 계정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법적 의무조치를 취하지 않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법 개정으로 인해 오픈마켓에서 명품뿐 아니라 국내 중소 규모 디자이너 브랜드의 위조 상품 근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소비자들이 큰 돈을 쓰면서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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